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5일 (화)  13시34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2.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3.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9.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조규룡·추복성·김경숙·박한범 의원)
2.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3.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외식·송윤섭·이병우·박정옥 의원)
4.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조규룡·추복성·김경숙·박한범 의원)
(13시35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농산물 소비 감소와 WTO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등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 옥천군의 우수한 농수산식품 수출과 유통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옥천군의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과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유통화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3.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외식·송윤섭·이병우·박정옥 의원)
(13시38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외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항 및 제2항에는 조례의 목적과 필수농자재 등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과 지원대상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과 스마트농업 추진 가능한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스마트농업의 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 촉진을 위한 스마트농업 정책의 설치 운영과 스마트농업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스마트농업의 기술 홍보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2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박한범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경제과장 조도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서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세입 및 세출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존속기한은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재정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이원화되던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2024년 이월사업은 진행 중이며, 이월예산은 지방재정시스템상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이 불가합니다. 이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시행일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개정안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로 통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현재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2024년 이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월예산은 지방재정시스템상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합니다.
  이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에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를 2026년 1월1일부터로 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부칙 중 제1조 시행일에 ‘2025년 5월 3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제2조를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세출예산 중 이월예산을 제외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의무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승계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9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계법령명이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규정이 없는 법령에 맞춰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위임규정이 없는 법령에 맞춰 목적 규정을 새로 정비하였으며, 제5조 시행규칙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통합방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이전에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 중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군의 요청에 따라 군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 및 부대 명칭 등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을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4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내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등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모호한 문구나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규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 교육,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예.
조규룡 위원    제가 옥천에 공중화장실을 다는 안 가보고 한 군데 정도 살펴봤는데, 그 안에 청소도구 있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조규룡 위원    도구, 또 뭐야 호스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들어가는 데 거기다가 다 너저분하게 해놓고 사용을 하시더라고.
  그건 어떻게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기도 안 좋던데.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요즘은 사업장내위험성평가라고 해서 위험성이 있는 건 개선하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청결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내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결사항을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게 지금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냥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옆에다가 걸레, 뭐 이런 도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놔뒀는데,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그게 미관상도 안 좋고 관리가 엉망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장소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어디 한쪽에다가 안 보이는 데에다가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옻문화단지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해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건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산림과에서 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전체적인 걸 환경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부서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 공중화장실 규정이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옻문화단지를 왔다 갔다 본 위원이 하다가 사용을 해보면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물이 지하수를 쓰는지 뭐를 쓰는지 물이 좀 흐려가지고 화장실이 청결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청결과 관련된 유지 부분들도 신경 써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59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8쪽에 비용추계서는 ′25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예산을 기준하여 연 5%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대행수수료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으로 산림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 활성화, 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대표 농산업인 묘목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묘목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묘목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는 묘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홍보·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비용추계서는 ′25년 묘목생산 지원 보조사업과 옥천묘목축제 예산을 기준하여 연 2%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묘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수료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묘목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묘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묘목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옥천군 묘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옥천묘목산업특구는 2005년 최초 지정된 이후 최근에는 반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특구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묘목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위원    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된 지가 십이삼 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뭐 산업특구로 지정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 군비만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지, 정부에서 특별히 산업특구니까 이건 특별히 무슨 뭐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된 건 없죠?
○산림과장 신광호    최초에 묘목공원이라고 그래서 국비 같은 거 지원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 자체 산업 그건 군비로,
김외식 위원    군비로?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위원    글쎄.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산림과에서, 이름만 멋지게 산업특구라고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줘 봐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갖고 옥천묘목공원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해갖고 올해부터 73억 예산이 확보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게 국비예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위원    국비다.
  만약에 특구로 안 돼 있으면 그거 어림도 없는 예산이에요?
○산림과장 신광호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구하고 꼭 연관 지을 건 아니지만,
김외식 위원    어쨌든 그래도,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이 특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4시06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읍 삼양리 206번지 외 1필지에 조성된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이 예정된 전기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충전시설 설치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원활한 전기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차고지 위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차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주차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용허가대상,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행위 제한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시09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안 제3조는 군수와 농업인·농업인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대상, 내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농업인대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등 다양한 농업교육과 농산물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박한범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금번 이 조례의 근본 제정 취지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업인들의 농업 발전을 위한 기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인가 뭐가 있죠? 법령이.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그거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갑자기 농업인대학이라든지 농업인들 행사에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 그거 때문에 하나 넣은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자체가 하도록 법령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뒀고, 또 이런 거 다 여기 앞에 사업대상자 이런 것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현행 그렇게 해왔고.
  굳이 이걸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단순하게 농업인들 행사에 따른 그 비용, 여태껏 해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저번에 「공직선거법」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야 돼서, 지금 상위법에는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타 과에서 얘기한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 또한 현행 이런 조례 문구는 허다해요, 우리 옥천군 조례에.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해갖고 어떤 과에서는 아주 그걸 풀어서 아주 명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조례는 허다하다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그렇게 세분화해서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박한범 위원    그럼 선관위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른 거지. 현재도 이 정도의 조례가, 성안이 된 조례는 허다해요.
  해서, 이거 너무 급조해서 조례 솔직한 이야기로 5조하고 6조 정도 있는 건데, 앞에는 그냥 선언적인 목적이니 책무를 둔 규정이고, 정말 농업농촌을 위해서 어떠한 기본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타 자치단체도 그런 거를 기본 조례를 갖고 있는, 조문이 한 20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본 조례도 갖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급조해갖고 행사비용 하나 때문에 조례 만드는 건 이런 건 하지 말자. 정말 우리 옥천군이 농업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가려면 기본 조례로 규모 있는 안을 만들어주시고, 다만 행사 하나 건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래서 저희가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저희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른 사항은 그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저희 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에 대한 그런 것만 규정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반적인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불필요한 것이고, 특정 분야에, 우리 뭐 고령농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여성농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옥천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 등등 엄청나잖아요, 농업과 관련돼서. 그런 별개의 특정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별도의 조례로 간다손 치더라도, 이건 행사 때문에 하나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건데 이것은 아니되고, 차라리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성안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이건 저희 농업인행사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걸 같이 진행을 하는 거라서요. 좀 이번에,
박한범 위원    아니 글쎄, 교육이고 유통에 관한 이런 것이 식품산업 기본법에 다 나온다니까! 거기 있는 걸 뭐하러 갖다 조례에다 끌고 와요?
  김제시 것 혹시 봤었어요? 김제시 기본 조례? 거기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요.
박한범 위원    이 정도의 이거 하나, 하나의 단일행사의 비용 때문에 조례를 갖다 불필요하게 하나 이거 성안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옥천군의 농업을 걱정한다고 하면 장을 구분하는 전반적인 기본 조례로 한번 입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좀 더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5조에 있는 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다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농업인대학도 운영할 수 있고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다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단순하게 행사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수월하게, 선관위에서 지적한 것 때문에 이것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급조해서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급조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점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조례라서,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 생각이고, 의회 생각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송윤섭    예.
박한범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번 조례의 성안이 필요한지, 이건 보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조례거든, 이거. 조례 수 하나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 송윤섭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을 좀 더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윤섭    예.
조규룡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조규룡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제외한다는 건 어떤 조항을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여성농업인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다른 세세한 그런,
조규룡 위원    기존에 돼 있던 거 이런 거는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다 넣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 말고 여기서 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아니 다른 조례에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조례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5조, 5조에 보면 여기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에.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일부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내용을 여기다가 좀 명시해 줬으면 우리가 보기가 좀 수월했다든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다른, 이게 저번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농업 관련 그런 조례를 몇 가지 제안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있는 걸 지금 여기 같이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이 문제 가지고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이걸 해당 중앙부처에 혹시 이거 질의를 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른 데에도 의견,
김외식 위원    해당 부처에,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봤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답신이 뭐라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답변이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거기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김외식 위원    거기서도 애매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하여간 선거법과 관련된 건 주민자치를 자치단체에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거 1건만 해주기로 한 거예요. 나머지는 기타 민간행사 실비 보상으로 다 지원 가능하니까 괜찮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장 송윤섭    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결 전에 정회 후에 5분 정도 논의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명칭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농업인·농업인단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목 자체가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포괄적인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신속하게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1항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인원은 현재 5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5인이고, 찬성 위원 1인(김외식 위원), 반대 위원 3인(송윤섭·박한범·박정옥 위원), 기권 1명(조규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1항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건은 2월28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 석 위 원(5인)
  송윤섭김외식조규룡박한범박정옥
○의회사무과참석자
  전문위원 이영환
  의안팀장 김희선
  속기사 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경제과장 조도연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환경과장 최순이
  산림과장 신광호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이상 12인)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송윤섭